◈. 학부생 출석인정 절차
: 학생포털(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출석관리 →출석인정 신청(작성/출력) + 증빙서류 첨부 → 학부사무실(학부장 확인) or 학부장님 확인 → 수업 강의교수님께 제출
○ 학부장실 : E207 (전광일교수님 연구실)
□. 학칙 및 시행세칙 - 유고결석 인정관련
1. 아래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1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소속학과(부)를 경유,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고결석의 사유 | 결석허용 한계 |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결혼 2. 기타가족(3촌 이내) 사망 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4.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기간 5. 현장견학 및 학과(부) 학술여행, 야외실습 참가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8.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9.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5일 3일 해당기간(2주이내) 실제 소요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학기별 4회이내 해당기간 |
2. 신청 경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출석관리 - 출석인정 신청 - 우측 상단 신규버튼 클릭
* 여학생 생리공결 신청 방법
- 생리공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 소속학과 사무실로 방문
3.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수업기간의 1/4이상 결석 시 F학점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학점부여 전자출결기준 : 3시간강의 12시간이상, 4시간강의 16시간이상 결석시 F학점
4. 관련내용은 소속학과 및 학사팀(031-8041-0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