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반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과정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과정별 주요내용
구분 | 국내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 실습생 매칭 190명 수준 |
지원기간 | ’20년 1학기 4개월(3∼6월) |
지원내용 | ‣ 실습생 활동수당 : 월 130만원 ‣ 실습생 주거지원비 : 최대 월 40만원(조건부) ‣ (기업) 지도인력 수당 : 월 15만원 ‣ (대학) 지도수당 : 월 15만원(조건부) |
지원대상 |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3조에 따른 기업/ 대학/ 학생 - (연수업체) 국내‧외 중소‧중견‧벤처기업 등 - (참여대학) 국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 부전공자 |
인턴직무 | ‣ ICT 직무 기반 인턴 프로젝트 -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 과정별 세부사항은 하단 공고 내용 참고
국내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190명 수준
◦ ◦ (지원기간) 대학 학사 일정에 따른 2020년 1학기(3~6월, 4개월)
◦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중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4년제 대학 기준 4학기, 3년제 대학 기준 3학기, 2년제 대학 기준 2학기 이상 이수자
◦ (지원내용)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 지원항목 |
학 생 | ‣ 실습생 활동수당 (130만원/월) ※정부지원금 100만원, 기업부담금 30만원 ‣ 실습생 주거지원비 (최대 40만원/월, 연수업체 인근에서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수업체 | ‣ 지도인력 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
참여대학 | ‣ 교과목운영비-지도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현장지도 시 최대 2회까지 지급) |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 (지원절차)
①연수업체/ 참여대학 모집 마감 | ▶ | ②연수업체 후보군 선정/ 참여대학 승인 | ▶ | ③인턴-업체 매칭* | ▶ | ④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 ▶ | ⑤소양교육, 인턴십 수행 (1학기, 4개월) |
(업체) ∼’20.1.9. (대학) ∼’20.1.14. | 1월 4주 | 2월 중 | 2월말 | 3월~6월 |
* 연수업체-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희망업체에 한함),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업체 선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배 수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설명 |
수행역량 (40%) | ‣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 기업 신용도 및 재무제표, 근무 환경 |
‣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 |
‣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 |
운영계획 (50%) | ‣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 구체성 |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
‣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 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 |
‣ 지도계획의 우수성 |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 |
‣ 현장실습생 평가 계획 | 평가방법 및 절차, 대학 피드백 방법 | |
후속계획 (10%) | ‣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
‣ 참여 현장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
※ 동 사업을 통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산점(3점) 부여하여 지원 우대
※ 실습생은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업체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대학 승인)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 검토 기준 |
ICT 참여학과 현황 | ‣ 본 사업 참여 학과 현황 파악 등 |
교과목 개설 계획 | ‣ 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
수강생 관리 계획 | ‣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 연수업체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
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 ‣ 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수강생 모집 및 선별 계획 | ‣ 수강생 모집대상, 일정,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 우수인재 선별을 위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
참여자 의무사항
◦(연수업체) 업무환경 先구축 및 지도인력 지정, ICT관련 직무 부여 등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 (업무환경 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先구축해야 하며,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활동수당 지급) 국내 연수업체는 매월 30만원 (현금, 4개월)을 인턴에게 지급하여야 함 * 국내과정 연수업체의 경우 지급 이행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참여대학) 학칙 반영 및 교과목 개설․운영
-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참여대학은 실습학기제 등의 관련 학칙 등을 근거로 '20년 ICT학점연계 인턴십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이 가능해야 함
◦(학생) 수강 신청 및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학점 이수 등
- (수강신청) 신청 기업(기관)과의 매칭이 확정된 학생(실습생)은 학점연계 인턴십 관련 교과목에 수강신청을 해야 함
- (학점이수) ICT 학점연계 인턴십의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참여 불가
◦ 타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관련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 사업 수행 관리지침 등
신청서 접수
① (국내과정)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tintern.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연수업체) 2019. 12. 17.(화) ~ 2020. 1. 9. (목) 17:00 마감
(참여대학) 2019. 12. 17.(화) ~ 2020. 1. 14. (화) 17:00 마감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 공문, 운영계획서 및 요구 서류 등 (※ 각 서류는 스캔 후 1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
국내 과정 | 연수업체 | 신청공문 운영계획서(서식①) 사업자등록자 2018년 재무제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②) |
참여대학 | 신청공문 운영계획서(서식③) (대학) 고유번호증 |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② (글로벌 과정)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tintern.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17.(화) ~ 2020. 1. 14. (화) 17:00 마감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 공문, 운영계획서 및 기타 별첨 서류 등 (※ 각 서류는 스캔 후 1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
글로벌 과정 | 참여 대학 (학생) | [국문] 신청공문 운영계획서(서식①) (대학) 고유번호증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
대학 자체 선발 학생 신청서류 (학생별 압축파일로 제출) - [국문] 지원서(서식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③) -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④),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 학년), 포트폴리오(선택) - 기타 대학 자체 선발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일체 | ||
※ 대학은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신청내용을 통합하여 공문 제출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강다영 선임 (☎ 042-612-8434, internship@iitp.kr)
◦ (사업/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132-0726~8, ictintern@fki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