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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1

2020년도 1학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모집 안내

수정일
2019.12.30
작성자
홍주영
조회수
629
등록일
2019.12.30

2020년도 상반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과정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 과정별 주요내용

 

구분

국내 인턴십 과정

지원규모

실습생 매칭 190 수준

지원기간

’201학기 4개월(36)

지원내용

실습생 활동수당 : 130만원

실습생 주거지원비 : 최대 월 40만원(조건부)

(기업) 지도인력 수당 : 15만원

(대학) 지도수당 : 15만원(조건부)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12및 동법 시행령 제1213조에 따른 기업/ 대학/ 학생

- (연수업체) 국내외 중소중견벤처기업 등

- (참여대학) 국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 부전공자

인턴직무

ICT 직무 기반 인턴 프로젝트

-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정보통신서비스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과정별 세부사항은 하단 공고 내용 참고

 

󰊳 국내 인턴십 과정

 

(지원규모)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190명 수준

 

  (지원기간) 대학 학사 일정에 따른 20201학기(3~6, 4개월)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전산·컴퓨터 공학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정보·통신 공학 전기 공학 전자 공학 제어계측 공학 반도체·세라믹 공학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그 밖에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중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4년제 대학 기준 4학기, 3년제 대학 기준 3학기, 2년제 대학 기준 2학기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지원항목

학 생

실습생 활동수당 (130만원/) 정부지원금 100만원, 기업부담금 30만원

실습생 주거지원비 (최대 40만원/, 연수업체 인근에서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수업체

지도인력 수당 (실습생 당 15만원/)

참여대학

교과목운영비-지도수당 (실습생 당 15만원/, 현장지도 시 최대 2회까지 지급)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지원절차)

연수업체/

참여대학

모집 마감

연수업체

후보군 선정/ 참여대학 승인

인턴-업체 매칭*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소양교육,

인턴십 수행

(1학기, 4개월)

(업체) ’20.1.9.

(대학) ’20.1.14.

14

2월 중

2월말

36

* 연수업체-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희망업체에 한함),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연수업체 선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배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설명

수행역량

(40%)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 및 재무제표, 근무 환경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운영계획

(50%)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 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지도계획의 우수성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현장실습생 평가 계획

평가방법 및 절차, 대학 피드백 방법

후속계획

(10%)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참여 현장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동 사업을 통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산점(3) 부여하여 지원 우대

실습생은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연수업체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참여대학 승인)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검토 기준

ICT 참여학과 현황

본 사업 참여 학과 현황 파악 등

교과목 개설 계획

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수강생 관리 계획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연수업체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수강생 모집 및 선별 계획

수강생 모집대상, 일정,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우수인재 선별을 위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 참여자 의무사항

 

(연수업체) 업무환경 구축 및 지도인력 지정, ICT관련 직무 부여 등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정보통신서비스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업무환경 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활동수당 지급) 국내 연수업체는 매월 30만원 (현금, 4개월)을 인턴에게 지급하여야 함 * 국내과정 연수업체의 경우 지급 이행 보증보험 가입 필수

(참여대학) 학칙 반영 및 교과목 개설운영

 

-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참여대학은 실습학기제 등의 관련 학칙 등을 근거로 '20ICT학점연계 인턴십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이 가능해야 함

 

 

(학생) 수강 신청 및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학점 이수 등

 

- (수강신청) 신청 기업(기관)과의 매칭이 확정된 학생(실습생)은 학점연계 인턴십 관련 교과목에 수강신청을 해야 함

 

- (학점이수) ICT 학점연계 인턴십의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

 

󰊵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참여 불가

 

타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 외국소재 대학() 학생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 관련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12(학점이수 인턴제도), 동법 시행령 제1214, 동법 시행규칙 제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 사업 수행 관리지침 등

 

󰊷 신청서 접수

 

(국내과정)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tintern.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연수업체) 2019. 12. 17.() ~ 2020. 1. 9. () 17:00 마감

(참여대학) 2019. 12. 17.() ~ 2020. 1. 14. () 17:00 마감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공문, 운영계획서 및 요구 서류 등 (각 서류는 스캔 후 1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국내

과정

연수업체

󰊱 신청공문 󰊲 운영계획서(서식) 󰊳 사업자등록자

󰊴 2018년 재무제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참여대학

󰊱 신청공문 󰊲 운영계획서(서식) 󰊳 (대학) 고유번호증
󰊴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글로벌 과정)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tintern.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17.() ~ 2020. 1. 14. () 17:00 마감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공문, 운영계획서 및 기타 별첨 서류 등 (각 서류는 스캔 후 1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글로벌

과정

참여

대학

(학생)

[국문] 󰊱 신청공문 󰊲 운영계획서(서식) 󰊳 (대학) 고유번호증

󰊴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 대학 자체 선발 학생 신청서류 (학생별 압축파일로 제출)

 

- [국문] 지원서(서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 학년), 포트폴리오(선택)

 

- 기타 대학 자체 선발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일체

대학은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신청내용을 통합하여 공문 제출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강다영 선임 (042-612-8434, internship@iitp.kr)

 

(사업/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02-2132-0726~8, ictintern@fk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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