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000

20-2학기 열린전공 신청안내(6.1~6.12)

수정일
2020.07.06
작성자
choimi
조회수
389
등록일
2020.05.29

열린전공 신청 안내

 

1. 열린전공 안내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확대하고융복합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소속 전공 교육과정에 없는 교과목 중에서도 학생의 설계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제도

 

 

2. 열린전공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61() 10:00 612() 17:00

신청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의 '학사행정- 성적- 열린전공 신청'에서 열린전공 신청(상세 이수계획서 업로드)지도교수 확인학부() 사무실 제출 학부()회의 심의 및 승인(학사행정-성적-열린전공관리-열린전공승인, 6.26 기한)교무처 학사팀 확인

ㅇ 인정범위 : 재학 내 최대 9학점

 

 

3. 열린전공 운영 절차

(1) 열린전공 신청

    ① (학생) 신청기간에 <열린전공 상세 이수계획서> 업로드 및 온라인 신청

     (학생) 신청서 출력 후 지도교수 확인 및 학부() 사무실에 제출

     (학부) 학부()회의 심의 및 승인

     (학부) 승인·반려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

(2) 교과목 이수

     교과목 수강신청(수강신청 우선권 없음) 및 수강

     성적 확정 (이수구분 : 자유선택)

(3) 전공학점 전환 신청

 학기 종료 이후 소정의 기간에 학생은 열린전공 이수계획을 승인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 인정 신청(학과 미경유)

      신청 교과에 한해 전공학점으로 전환 (이수구분 : 자유선택전공선택)

 

 

4. 유의사항

ㅇ 기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열린전공 인정 불가합니다.

ㅇ 이수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목만 인정 가능하며, 단순 학점 취득 목적이나 무분별한 학점 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계획서 제출 이후 해당 과목 수강 후 소정의 기간 내 반드시 학점 인정 신청을 해야 전공학점 전환이 가능합니다.

ㅇ 이수계획을 승인받았던 과목이 폐지되거나 과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학생은 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목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5. 첨부

ㅇ 열린전공 관련 FAQ

 

6. 문의처

ㅇ 열린전공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문서 확인

ㅇ 학사팀 성적 담당자(031-8041-0024)

ㅇ 각 학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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