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015

학사제도 변경(부복수전공 및 현장실무 교과 이수기준 변경) 안내(20.9.1.일부 시행)

수정일
2022.07.08
작성자
choimi
조회수
1007
등록일
2020.09.07

  본교 융복합 교육 강화 및 현장실무 교과 개선 등을 위하여 부복수전공(다전공) 및 현장실무 교과 이수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 부복수전공(다전공) 이수기준 변경, 현장실무 이수기준 변경


 - 부복수전공(다전공) : 전체 계열(공학,디자인,상경)의 주전공학점 하향 조정(부전공 60학점, 복수전공 48학점으로 하향 조정)


 - 현장실무 이수기준 : (현행) 필수 4학점 이수 → (변경 후) 1개 교과 이상 이수

   * 단, 현장실무기초(1학점) 1개 교과만 이수하는 경우는 미인정


 - 적용시기 : 2020.9.1일부터 전체 재학생 대상 적용(적용시에는 학생 불이익배제 원칙)

 ※ 변경사항의 적용사례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사팀(031-8041-0025)


2020.9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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