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
수강정정기간 공지에 안내드린바와 같이 2020-2학기 수강과목 철회기간을 다시 안내하오니,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기일을 확인하여 잊지마시고, 신청 바랍니다.
(기간이후에는 철회신청 불가하므로 기일을 엄수바랍니다.)
수강철회란 ?(근거 : 학칙 시행세칙 제24조 수강과목의 철회)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강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철회 기간에 해당과목을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학기별 2과목 이내 수강철회 가능하며, 단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12학점(4학년은 2학점)이상이여야 함) |
1. 철회기간: 9월 15일(화) 오전 10시 ~ 9월 17일(목) 오후 11시59분 - 3일간
2. 철회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철회 신청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하셔야 합니다]
3. 유의사항
ㄱ) 수강철회는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신청 가능함
ㄴ)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12학점 이상이여야 함(4학년은 2학점 이상)
ㄷ) 철회신청한 과목은 수강내역에서 삭제되므로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
ㄹ) 수강철회 불가교과: 사회봉사
** 철회기간 이후 철회된 과목에 대한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충분히 고려 후 과목철회 바람
(철회신청 기간 중에만 철회신청 및 취소가 가능함, 기간이후 절대 불가)
관련문의 : 학사팀 수업담당자(031-8041-0023,0027,0028,002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