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학기 출결(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출석인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 및 첨부fil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2학기 출결 안내
- 수업방식별 방법 : 대면은 전자출결(U-check), 비대면은 e-class 사용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례별 출석 방법 :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교육부「`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코로나19 증빙서류 제출 의무
구분 | 출석인정기간 | 증빙서류 | 절차 | |
등교 이전 | 확진환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될 때까지 인정 | • 격리통지서, 진단서 등 감염, 격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 •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대책본부 별도 신고 필수 |
해외입국자 또는 입국지연자 | • 귀국 후 14일까지 인정. 입국지연자는 해당 기간 포함하여 인정 |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등 출입국 확인 가능 서류 | ||
유증상자 | • 3~4일간 인정 |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
등교 이후 | 유증상자 | • 3~4일간 인정 | • 출석인정원 | • 전산시스템 신청→ 감염병관리위원장 승인 → 증빙서류(출석인정원)를 출력 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 등교이후 유증상자 전산시스템 신청 방법은 첨부 참고
○ 등교이후 유증상자 전산시스템 신청 방법
□ 의심증상 발생 시 신고 입력방법
1. 대학포털 접속 ① 공통 → 코로나19대응 → 학생신청대장
2. 증상 발생일 및 내용 등록
② 추가 → ③발생일 등록 → 증상별 내용 등록 → ④저장 → ⑤신청
※ 증상별 내용 : 발열(℃), 감기증상(인후통, 기침 등), 기타증상(확진자 접촉, 자가격리 대상 등)
※ 오 신청으로 인한 철회는 비상대책반 연락하여 취소 처리(☏031-8041-0071, 0086)
3. 출석인정원 출력(학생)
※ 건강지원실에서 증상 소실을 확인하고 해제일을 입력하면 출석인정원 창이 생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