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020

20-2학기 출결 안내(출석인정)

수정일
2020.12.23
작성자
choimi
조회수
224
등록일
2020.09.25

20-2학기 출결(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출석인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 및 첨부fil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출결 안내

   - 수업방식별 방법 : 대면은 전자출결(U-check), 비대면은 e-class 사용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례별 출석 방법 :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교육부`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코로나19 증빙서류 제출 의무

구분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절차

등교

이전

확진환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될 때까지 인정

격리통지서, 진단서 등 감염, 격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대책본부 별도 신고 필수

해외입국자 또는 입국지연자

귀국 후 14일까지 인정. 입국지연자는 해당 기간 포함하여 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등 출입국 확인 가능 서류

유증상자

3~4일간 인정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등교

이후

유증상자

3~4일간 인정

출석인정원

전산시스템 신청감염병관리위원장 승인 증빙서류(출석인정원)를 출력 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등교이후 유증상자 전산시스템 신청 방법은 첨부 참고



○ 등교이후 유증상자 전산시스템 신청 방법


   □ 의심증상 발생 시 신고 입력방법

         1. 대학포털 접속 공통 코로나19대응 학생신청대장

 

         2. 증상 발생일 및 내용 등록

             추가 발생일 등록 증상별 내용 등록 저장 신청

    

                  ※ 증상별 내용 : 발열(), 감기증상(인후통, 기침 등), 기타증상(확진자 접촉, 자가격리 대상 등)

                   ※ 오 신청으로 인한 철회는 비상대책반 연락하여 취소 처리(031-8041-0071, 0086)


           3. 출석인정원 출력(학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94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68pixel, 세로 145pixel

              ※ 건강지원실에서 증상 소실을 확인하고 해제일을 입력하면 출석인정원 창이 생성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