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생 출석인정 절차
: 학생포털(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출석관리 → 출석인정 신청(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승인여부 확인 → 출력(출석인정원+증빙서류) → 교과목별 강의교수님께 제출
※ 아래 명시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유발생일 10일 이내)
□ 유고결석 사유/기간 및 증빙서류
|
유고결석의 사유 |
결석허용 한계 |
증빙서류 |
|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5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혼인신고서 |
|
2. 기타가족(3촌 이내)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
|
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
해당기간(3주 이내)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 확인서 또는 진단서 -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가능 (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명시 -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
|
4.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코로나19 아래 참고) |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코로나19 아래 참고) |
|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3주 이내, 배우자 10일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6.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 |
해당기간 |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 교육필증 |
|
7. 현장견학 및 각 학과(부) 학술여행, 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참가 확인서(학과) |
|
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참가 |
해당기간 |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
|
9.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
|
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
학기별4회이내 |
진단서 |
|
11. 채용시험, 연수 |
해당기간(2주이내) |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 통지서 등 |
|
12. 산업체 근무 중 출장 및 연수교육(기업인재대학에 한함) |
해당기간(2주이내) |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 통지서 등 |
|
13.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학교 부서의 결재 공문 |
*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1/4 이상 결석시 F학점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석시 F학점부여 전자출결기준 : 3시간강의 12시간이상, 4시간강의 16시간이상 결석시 F학점
*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의 진료는 유고결석 인정불가 -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입증서류만 허용
▶ 여학생 생리공결 신청 방법
• 생리공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필수(진료확인서X), 온라인 신청 및 학부사무실 제출
→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해 1년간(학기당 4회, 한달에 한번만 신청 가능, 사유발생월에 신청 및 진단서 제출에 한해 인정, 제출년도에 한함) 학생이 온라인으로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함
◈ 유고결석 4번 전염병 관련 세부 안내사항
|
구 분 |
내 용 |
|
백신접종자(차수별) |
▪ 접종일 D+1까지 인정 |
|
확진자 |
▪ 5일 격리권고 |
|
확진자 동거인 |
▪ 생활관생(확진) 룸메이트인 경우 : 수업 참여 가능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장) ▪ 비생활관생 : 수업 참여 가능 (즉시 자가진단 권장) |
|
기타 의심증상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교수자에게 신고 후 즉시 자가진단 or 신속항원검사 권장) |
▪ 자가진단 양성 : 신속항원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or PCR 양성(확진) : 5일 격리권고 - 신속항원검사 or PCR 음성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으로 유고 결석 신청 |
|
▪ 신속항원검사 음성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으로 유고결석 신청 |
* 학기 중 전염병 관련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내용 문의는 학부사무실(031-8041-0510) 및 학사팀(031-8041-0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