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S(E-CLASS) 동영상 수업 출결 처리 관련 안내 |
학습인정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해야 출석 반영
동영상 강의시간만큼 실제 수강을 하어야 출석 반영
(배속으로 강의 수강시 유의, 부족시 지각처리)
예) 20분 동영상 강의에 따른 출결반영 기준
구분 | 동영상 강의 시청시간 | 출결반영 |
학생A | 1배속으로 20분동안 시청 (실제 시청시간 20분) | 출석 |
학생B | 1.5배속으로 20분동안 시청 (실제 시청시간 20분) | 출석 |
학생C | 1.5배속으로 20분까지 시청 (실제 시청시간 약 15분) | 지각 |
학생D | 시청X | 결석 |
* 시청시간의 기준은 동영상 내의 시간까지가 아닌 실제 시청시간
유고결석 기준 및 신청방법 관련 안내 |
□ 유고결석 절차
ㅇ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출석관리 → 출석인정 신청
아래 명시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유발생일 10일 이내)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미승인시 소속학과(부) 사무실 연락)
ㅇ 승인
신청 승인 후 ‘출석인정 신청’메뉴에서 출력물(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
□ 유고결석 사유/기간 및 증빙서류
유고결석의 사유 | 결석허용 한계 | 증빙서류 |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5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혼인신고서 |
2. 기타가족(3촌 이내)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
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 (코로나19 백신 접종) | 해당기간(3주 이내) / 2일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 예방접종증명서 |
4.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코로나19 아래 참고) |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코로나19 아래 참고) |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3주 이내, 배우자 10일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6.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 | 해당기간 |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 교육필증 |
7. 현장견학 및 각 학과(부) 학술여행, 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참가 확인서(학과) |
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참가 | 해당기간 |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
9.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
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 학기별4회이내 | 진단서 |
11. 채용시험, 연수 | 해당기간(2주이내) |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 통지서 등 |
12. 산업체 근무 중 출장 및 연수교육(기업인재대학에 한함) | 해당기간(2주이내) |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 통지서 등 |
13.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학교 부서의 결재 공문 |
*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유고결석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중 백신 접종 세부 알림
◦ (출결) 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고결석 한시적 인정
- 학칙시행세칙 제39조(유고결석) 제1항 유고결석 사유 제3호(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적용
구분 | 내용 |
대상 |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
유고결석 인정수업 | • 대면 수업 또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 |
인정기간 | • 백신접종 당일 및 백신접종 다음날(2일) - 1차, 2차 접종 시 각각에 대하여 유고결석 인정 |
증빙서류 | •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등 접종 내역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 유고결석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중 코로나19 세부 알림
구분 | 출석인정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
확진환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될 때까지 인정 | • 격리통지서, 진단서 등 감염, 격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 • 유고결석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교과수업→ 출석인정신청→ 학과승인→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 격리대상, 확진자는 대책본부 별도 신고 필수 | |
해외입국자 또는 입국지연자 | • 귀국 후 14일까지 인정. 입국지연자는 해당 기간 포함하여 인정 |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등 출입국 확인 가능 서류 | ||
유증상자 | • 3~4일간 인정 |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 교육부「`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코로나19 증빙서류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