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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E-CLASS 동영상 출결 기준 및 유고결석 안내(백신접종 포함)

수정일
2021.08.31
작성자
choimi
조회수
158
등록일
2021.08.31


LMS(E-CLASS) 동영상 수업 출결 처리 관련 안내

 

□ 동영상 강의 출결 안내


학습인정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해야 출석 반영

동영상 강의시간만큼 실제 수강을 하어야 출석 반영

(배속으로 강의 수강시 유의, 부족시 지각처리)


) 20분 동영상 강의에 따른 출결반영 기준

구분

동영상 강의 시청시간

출결반영

학생A

1배속으로 20동안 시청

(실제 시청시간 20)

출석

학생B

1.5배속으로 20동안 시청

(실제 시청시간 20)

출석

학생C

1.5배속으로 20까지 시청

(실제 시청시간 약 15)

지각

학생D

시청X

결석

 

* 시청시간의 기준은 동영상 내의 시간까지가 아닌 실제 시청시간

 

 

 

 

 

유고결석 기준 및 신청방법 관련 안내

 

 유고결석 절차


ㅇ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교과수업  출석관리  출석인정 신청

아래 명시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유발생일 10일 이내)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미승인시 소속학과() 사무실 연락)


ㅇ 승인

신청 승인 후 출석인정 신청메뉴에서 출력물(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 


 유고결석 사유/기간 및 증빙서류

유고결석의 사유

결석허용 한계

증빙서류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5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혼인신고서

2. 기타가족(3촌 이내) 사망

3

사망진단서

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

(코로나19 백신 접종)

해당기간(3주 이내) /

2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

예방접종증명서

4.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코로나19 아래 참고)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코로나19 아래 참고)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3주 이내, 배우자 10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

해당기간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

교육필증

7. 현장견학 및 각 학과()

학술여행, 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참가 확인서(학과)

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참가

해당기간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9.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학기별4회이내

진단서

11. 채용시험, 연수

해당기간(2주이내)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 통지서 등

12. 산업체 근무 중 출장 및

연수교육(기업인재대학에 한함)

해당기간(2주이내)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 통지서 등

13.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학교 부서의 결재 공문

*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유고결석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중 백신 접종 세부 알림

 (출결) 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고결석 한시적 인정

 

- 학칙시행세칙 제39(유고결석) 1항 유고결석 사유 제3(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적용

구분

내용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유고결석 인정수업

 대면 수업 또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

인정기간

 백신접종 당일 및 백신접종 다음날(2)

- 1, 2차 접종 시 각각에 대하여 유고결석 인정

증빙서류

 예방접종증명서(COOV) 등 접종 내역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유고결석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중 코로나19 세부 알림

구분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확진환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될 때까지 인정

 격리통지서, 진단서 등 감염, 격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유고결석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교과수업

출석인정신청

학과승인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격리대상, 확진자는 대책본부 별도 신고 필수

해외입국자 또는 입국지연자

 귀국 후 14일까지 인정. 입국지연자는 해당 기간 포함하여 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등 출입국 확인 가능 서류

유증상자

 3~4일간 인정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교육부`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코로나19 증빙서류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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