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
수강과목 철회기간을 안내하오니,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기간이후에는 철회신청 및 취소 불가하므로 기일을 엄수바랍니다.)
-기간 내에는 신청 및 취소가 가능
학칙시행세칙 제24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신청 과목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나,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학기 개시일 4주 이내에 정해진 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학기별 2과목 이내 수강철회 가능하며, 단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12학점(4학년은 2학점)이상이여야 함) |
1. 철회기간: 9월 15일(수) 오전 10시 ~ 9월 17일(금) 오후 11시58분 - 3일간
2. 철회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철회 신청
[수강신청 사이트가 아닌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3. 유의사항
ㄱ) 수강철회는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신청 가능함
ㄴ)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12학점 이상이여야 함(4학년은 2학점 이상)
ㄷ) 철회신청한 과목은 수강내역에서 삭제되므로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
ㄹ) 수강철회 불가교과: 사회봉사
관련문의 : 학사팀 수업담당자(031-8041-0023,0027,0028,002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