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으로 인한 격리 등으로 과목별 중간고사일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첨부file의 추가시험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중간고사 시행방식 : 대면 원칙 (확진 여부에 따라 추가시험 시 학칙시행세칙 적용 여부 상이)
- 확진자 : 학칙시행세칙 제48조 적용 제외(추가시험 시 B+의 성적제한 없음)
- 확진자 외 : 학칙시행세칙 제48조 적용(추가시험 시 B+의 성적제한 있음)
○ 추가시험 대상자 제출서류 : 추가시험원 및 증빙서류(확진결과지, 질병으로 인한 경우 진단서 등)
※ 제출 방법 : 추가시험원+증빙 → 추가시험 과목별 담당교수 서명 및 학부장 서명 → 학부사무실(E30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