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창업 신청 및 전공 SDU 신청 안내입니다.
<주요 안내사항>
1. 조기취/창업은 학기개시일 90일선(5.3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불가합니다.
2. 전공 SDU는 조기취/창업 대상자만 신청 가능(신청 불필요시 제출X)하며, 전공 SDU 수강을 원할 경우 조기취업 신청시 첨부파일'전공 SDU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DU 수강안내 및 접속방법은 학사공지<2023-1학기 SDU수업운영 안내> 참고
(제출기간 : ~3.3(금) (이후신청절대불가)
(신청가능학점 : 교양 SDU 포함하여 최대 9학점/(재학중 최대 9학점 가능))
3. 첨부파일"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신청안내'를 숙지한 후 신청 바랍니다.
신청인원이 많아 부족 서류에 대하여 개인별 안내 하지 못하고, 미충족시 반려 처리할 예정입니다.
4. 재직증명서는 증빙파일로 제출할 수 없고, 제출기간 내에 발급한 4대보험 가입확인서만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5. 조기취창업 신청은 재학중 1회만 가능하오니, 수강과목에 대하여 F혹은 NP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1차신청기간 신청자는 학기말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하여 2차신청기간에 4대보험 가입확인서(2차)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기존 신청사항에 첨부파일 추가/추가신청X)
7. 온라인 수업은 조기취창업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학사팀에서는 조기취창업 자격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출석에 대한 승인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9. 조기창업 신청시 업종이 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전공 교과목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파일 규정 제2조(적용대상) ④항>
10. 조기취/창업 승인된 학생은 B+이하 성적 부여(단, 종합설계교과 및 현장실습 교과 예외)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안내>
① 졸업전 마지막 학기 취/창업자 대상
-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취업자 적용 불가
- 창업자는 창업업종이 소속학과와 관련된 창업만 인정
② 신입직원 연수 등의 일정도 취업자로 포함
- 해당학기 임용필요, 교수에게 사전 알림 후 4대보험 제출 가능시 신청
※ 재직증명서는 일절 받지 않고, 4대보험 가입확인서로만 증빙가능
※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일시가 제출일시 안에 포함되 있어야 인정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과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1차 신청 기간 신청자 : 2023. 2. 22~5.15>
※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1,2차 제출하는 이유는 학기말까지 재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발급일시가 제출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만 인정
※ 4대보험 가입확인서 2차 제출은 추가 신청이 아닌 기존 신청사항에 첨부파일 추가
<2차 신청 기간 신청자 :5.16~5.30>
※ 2차신청기간 신청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번만 제출
※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발급일시가 제출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만 인정
조기 취·창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특례규정
제3조(출결사항)
①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학습에 상당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출결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학기 중간에 취업한 학생은 기존의 출석과 취업자 출석인정을 혼합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험) 제3조에 의해 4분의3이상을 출석인정 받은 경우 추가시험 및 개별시험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제7조(미적용강좌)
①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강좌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학점교류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타대학의 강좌 및 본 대학교의 강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조기취창업 제도 관련 문의 : 학사팀 수업 담당자 031-8041-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