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8362

2023-2학기 유고결석 기준 및 출석인정 신청방법 관련 안내

수정일
2024.02.28
작성자
서은정
조회수
142
등록일
2023.09.04

□ 유고결석 절차

ㅇ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출석관리 → 출석인정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유발생일 10일 이내)

 *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미승인시 소속학과(사무실 연락)


ㅇ 승인

신청 승인 후 출석인정 신청메뉴에서 출력물(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

 

 

□ 유고결석 사유/기간 및 증빙서류

유고결석의 사유별 결석허용 한계, 증빙서류 안내

유고결석의 사유

결석허용 한계

증빙서류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5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혼인신고서

2. 기타가족(3촌 이내사망

3

사망진단서

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해당기간(3주 이내)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 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가능

 (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명시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4.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코로나19 아래 참고)

진단서격리통지서 등

(코로나19 아래 개선사항① 참고)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3주 이내배우자 10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6.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

해당기간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 교육필증

(예비군은 아래 개선사항② 참고)

7. 현장견학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참가 확인서(학과)

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참가

해당기간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9.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학기별4회이내

진단서

11. 채용시험연수

해당기간(2주이내)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통지서 등

12. 산업체 근무 중 출장 및

연수교육(기업인재대학에 한함)

해당기간(2주이내)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공문, 출장명령서 등

13.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학교 부서의 결재 공문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의 진료는 유고결석 인정불가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입증서류만 허용


 2023학년도 2학기 개선사항

◦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독감수준)으로 하향조치 됨에 따라 코로나19관련 유고결석 관리사항 변경

◦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출석인정신청 절차 변경


① 유고결석 4번 전염병 코로나19 관련 세부 안내사항

-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권고


구분

상세내용

확진자

▪ 격리권고기간 인정

▪ 격리권고 기간 중 수업참여 가능 (마스크 상시착용)

확진자 동거인

 생활관생(확진룸메이트인 경우  : 수업 참여 가능(마스크착용 및 검사 권장)

 비생활관생 : 수업 참여 가능(마스크착용 및 검사 권장)

기타 의심증상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또는 신속항원검사 권장

 마스크 착용 후 수업 참여

 자가진단 양성 :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양성(확진: 격리권고기간 인정수업참여가능

 신속항원검사 음성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으로 유고결석 당일 신청가능


학기 중 전염병 관련 지침 변동 시 변동될 수 있음



② 유고결석 6번 예비군훈련 참여 관련 출석인정신청 절차 변경 안내사항


예비군 훈련기간 참석한 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인정 일괄신청 및 승인결과 전자출결 등록

 

예비군 출석인정 절차

학생 예비군훈련

참석여부 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일괄등록

유고결석

출석인정

승인

유고결석

승인결과

전자출결

연동요청

(전자출결업체)

전자출결

등록결과

확인

예비군연대본부

학사팀

해당 학생 소속학과()

학사팀

학생 및

교과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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