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고결석 절차
ㅇ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출석관리 → 출석인정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유발생일 10일 이내)
*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미승인시 소속학과(부) 사무실 연락)
ㅇ 승인
- 신청 승인 후 ‘출석인정 신청’메뉴에서 출력물(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
□ 유고결석 사유/기간 및 증빙서류
*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의 진료는 유고결석 인정불가 -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입증서류만 허용
□ 2023학년도 2학기 개선사항
◦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독감수준)으로 하향조치 됨에 따라 코로나19관련 유고결석 관리사항 변경
◦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출석인정신청 절차 변경
① 유고결석 4번 전염병 코로나19 관련 세부 안내사항
-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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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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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 격리권고기간 인정 ▪ 격리권고 기간 중 수업참여 가능 (마스크 상시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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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
▪ 생활관생(확진) 룸메이트인 경우 : 수업 참여 가능(마스크착용 및 검사 권장) ▪ 비생활관생 : 수업 참여 가능(마스크착용 및 검사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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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심증상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또는 신속항원검사 권장 |
▪ 마스크 착용 후 수업 참여 ▪ 자가진단 양성 : 신속항원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양성(확진) : 격리권고기간 인정, 수업참여가능 ▪ 신속항원검사 음성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으로 유고결석 당일 신청가능 |
* 학기 중 전염병 관련 지침 변동 시 변동될 수 있음
② 유고결석 6번 예비군훈련 참여 관련 출석인정신청 절차 변경 안내사항
- 예비군 훈련기간 참석한 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인정 일괄신청 및 승인결과 전자출결 등록
- 예비군 출석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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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훈련 참석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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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 출석인정 일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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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출석인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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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승인결과 전자출결 연동요청 (전자출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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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결 등록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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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연대본부 |
학사팀 |
해당 학생 소속학과(부) |
학사팀 |
학생 및 교과담당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