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9682

[2023-2 중간고사] 추가시험원(양식) 안내

수정일
2023.10.27
작성자
박민하
조회수
246
등록일
2023.10.27

가. 시행방식 : 대면 원칙

   - 추가시험의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48조 적용(추가시험 시 B+의 성적제한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4급(독감수준)조치 및 격리의무해제에 따라 확진자 추가시험시 성적제한 적용


나. 추가시험원 관련 안내

    - 제출기한: 결시사유 발생일 7일 이내

    - 제출방법

     • 학생은 소속학과에서 교부받은 추가시험원을 작성하여 과목담당 교수 서명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에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