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행방식 : 대면 원칙
- 추가시험의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48조 적용(추가시험 시 B+의 성적제한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4급(독감수준)조치 및 격리의무해제에 따라 확진자 추가시험시 성적제한 적용
나. 추가시험원 관련 안내
- 제출기한: 결시사유 발생일 7일 이내
- 제출방법
• 학생은 소속학과에서 교부받은 추가시험원을 작성하여 과목담당 교수 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