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1학기 개선사항 및 변경사항
◦ 유고결석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 개선
- 출석인정시간별 신청으로 교과목의 교시 단위 출석인정가능
- 전자출결 사용 교과의 경우 시스템 출석인정관리(연동) 메뉴 신설로 출석인정서류 제출방식 및 처리방법 간소화
◦ 학생 예비군 훈련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칙시행세칙 개정
- 예비군법 제10조의2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여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 개정
<학칙시행세칙 제39조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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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유고결석) ② 단, 6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부)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7.> |
◦ 코로나19 관련 세부 사항(유고결석 4번) : 의심증상시 단순검사에 따른 유고결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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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 세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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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양성 |
▪ 격리권고기간 출석인정가능
▪ 격리권고 기간 중이더라도 수업참여 가능(마스크 상시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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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심증상시 |
▪ 마스크 착용 후 수업 참여 가능
▪ 신속항원검사 음성 : 단순검사실시에 따른 유고결석 신청 불가 |
□ 유고결석 사유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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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의 사유 |
결석허용 한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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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5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혼인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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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가족(3촌 이내)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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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
해당기간
(3주 이내)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가능(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입원의 경우 ‘입원 기간’ 명시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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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코로나19 관련 세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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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3주 이내, 배우자 10일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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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 |
해당기간 |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 교육필증
(예비군 기본훈련기간 출석인정절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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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견학 및 각 학과(부)
학술여행, 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참가 확인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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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참가 |
해당기간 |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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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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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
학기별 4회이내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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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용시험, 연수 |
해당기간(2주이내) |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 통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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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체 근무 중 출장 및 연수교육(기업인재대학에 한함) |
해당기간(2주이내) |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공문, 출장명령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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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학교 부서의 결재 공문 |
※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의 진료는 유고결석 인정불가
□ 유고결석 신청 및 승인 절차
◦ 온라인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과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유발생일 10일 이내)
※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미승인시 소속학과(부) 사무실 연락)
◦ 승인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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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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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결
미사용교과 |
- 출석인정원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제출 |
- 제출서류 확인 후 출석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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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결
사용교과 |
-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신청(연동) 메뉴 신설
: 승인처리된 출석인정원 확인가능
- 출석인정 필요 교과목별 증빙서류 파일을 업로드하여 출석인정 신청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신청 상세매뉴얼 배포예정 |
-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관리(연동) 메뉴 신설
: 교과목별 해당학생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및 반려 기능
- 승인 : 교과목 출석인정일 교시별 출석부 ‘인정’ 표기 및 출석처리
- 처리불가 : 출석 불인정 처리 |
◦예비군 기본훈련기간 출석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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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기본훈련
참석여부 확인 |
▶ |
통합정보시스템
→
출석인정
일괄등록 |
▶ |
유고결석
출석인정
승인 |
▶ |
유고결석
승인결과
전자출결
연동요청
(전자출결업체) |
▶ |
전자출결
등록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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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연대본부 |
학사팀 |
해당 학생 소속학과(부) |
학사팀 |
학생 및
교과담당교수 |
※ 단, 기본훈련 이외 추가훈련은 교육훈련참여결과서를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출석인정 온라인신청해야 함.
◦생리공결 출석인정 절차
-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학생본인
- 학과(부)장 승인시 1년간(학기당 4회, 월1회) 온라인 생리공결신청→과목별 담당교수님 출석인정 승인절차 진행 확인 : 학생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