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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9

2024-1학기 유고결석 기준 및 신청방법 관련 안내

수정일
2024.02.28
작성자
서은정
조회수
262
등록일
2024.02.28


유고결석 기준 및 신청방법 관련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개선사항 및 변경사항

◦ 유고결석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 개선

출석인정시간별 신청으로 교과목의 교시 단위 출석인정가능

전자출결 사용 교과의 경우 시스템 출석인정관리(연동메뉴 신설로 출석인정서류 제출방식 및 처리방법 간소화

 

◦ 학생 예비군 훈련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칙시행세칙 개정

예비군법 제10조의2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여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 개정

<학칙시행세칙 제39조 2항 신설>

39(유고결석② , 6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하며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7.>

 

 코로나19 관련 세부 사항(유고결석 4) 의심증상시 단순검사에 따른 유고결석 신청 불가

구분

상 세 내 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 격리권고기간 출석인정가능

▪ 격리권고 기간 중이더라도 수업참여 가능(마스크 상시착용)

기타 의심증상시

 마스크 착용 후 수업 참여 가능

 신속항원검사 음성 단순검사실시에 따른 유고결석 신청 불가


 

□ 유고결석 사유별 증빙서류


유고결석의 사유

결석허용 한계

증빙서류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5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혼인신고서

2. 기타가족(3촌 이내사망

3

사망진단서

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해당기간

(3주 이내)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가능(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입원의 경우 입원 기간’ 명시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4.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진단서격리통지서 등

(코로나19 관련 세부사항 참조)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3주 이내배우자 10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6.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

해당기간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교육필증

(예비군 기본훈련기간 출석인정절차 참조)

7. 현장견학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참가 확인서(학과)

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참가

해당기간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9.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학기별 4회이내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1. 채용시험연수

해당기간(2주이내)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통지서 등

12. 산업체 근무 중 출장 및 연수교육(기업인재대학에 한함)

해당기간(2주이내)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공문출장명령서 등

13.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학교 부서의 결재 공문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의 진료는 유고결석 인정불가


 

 유고결석 신청 및 승인 절차


◦ 온라인 신청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과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유발생일 10일 이내)

※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미승인시 소속학과(사무실 연락)

 

◦ 승인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구분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

전자출결

미사용교과

출석인정원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후 출석부 반영

전자출결

사용교과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신청(연동메뉴 신설

승인처리된 출석인정원 확인가능

 

출석인정 필요 교과목별 증빙서류 파일을 업로드하여 출석인정 신청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신청 상세매뉴얼 배포예정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관리(연동메뉴 신설

교과목별 해당학생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및 반려 기능

승인 교과목 출석인정일 교시별 출석부 인정’ 표기 및 출석처리

- 처리불가 출석 불인정 처리



예비군 기본훈련기간 출석인정 절차

학생 예비군기본훈련

참석여부 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일괄등록

유고결석

출석인정

승인

유고결석

승인결과

전자출결

연동요청

(전자출결업체)

전자출결

등록결과

확인

예비군연대본부

학사팀

해당 학생 소속학과()

학사팀

학생 및

교과담당교수


※ 기본훈련 이외 추가훈련은 교육훈련참여결과서를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출석인정 온라인신청해야 함.

 

생리공결 출석인정 절차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학생본인

학과()장 승인시 1년간(학기당 41온라인 생리공결신청→과목별 담당교수님 출석인정 승인절차 진행 확인 학생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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