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35

산업대생의 일반대 특별편입학 안내

수정일
2018.02.28
작성자
choimi
조회수
54
등록일
2018.02.28
우리대학은 1998년 산업대로 개교하여 2012년 산업대를 폐지하고, 일반대를 개교하였습니다. 산업대는 폐지 후 6년간 존속하게 되어 있어, 20182월까지 졸업(수료)하지 못하는 산업대 재적생(2011학번 이전 재학생, 휴학생)에 대한 경과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일반대 특별편입학 안내

대상자 : 20182월까지 졸업(수료)하지 못하는 산업대 재적생

(2011학번 이전 재학생, 휴학생)

전환절차

 

2018. 12

2018. 2

2018. 3

재학생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일반대 전환 학적변동

처리 (기존 학번 유지)

- 일반대 학적 보유

휴학생

- 복학신청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2. 산업대, 일반대 주요 차이점

 

구분

산업대

일반대

졸업학점

전체계열 : 140학점

20122016학번

2017학번 이후

공학 : 150학점

디자인 : 150학점

경영 : 140학점

공학 : 140학점

디자인 : 140학점

경영 : 135학점

재학연한

재학연한 없음

8(휴학기간 제외)

등록금

학점당 등록금 산정

학기당 책정 금액


3. 세부 경과조치 사항

구분

세부 내용

학적변동

(일반대 전환 처리)

20182월 학적변동 시행

- 대학구분 : 산업대 일반대
- 정원구분 : 정원내/정원외

- 입학구분 : 신입(편입) 특별편입학

재학연한 설정

이수학점에 따라 재학연한 설정

이수학점

034학점

3569학점

70104학점

105학점

재학연한

8

6

4

2

졸업기준(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신교육과정 적용

졸업학점(140학점) 및 영역별 졸업기준 변경 없음

등록금

이수학기 8학기 이내 : 일반대 학기당 등록금 적용

이수학기 8학기 이후 : 일반대 초과학기 등록금 기준 적용

, 이수학기 8학기 이내라도 졸업 잔여학점이 10학점 미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대 초과학기 등록금 기준을 적용

재입학

졸업학점은 학번기준(입학년도)의 졸업학점을 적용하되,

일반대 필수교과목 기준을 적용

(, 필수교과목 기준 적용을 위해 전과와 같이 이전 이수내역에

대한 성적인정 처리를 진행)

전과, 부복수전공

전과 : 일반대 모집단위 전과 가능

부복수전공 : 일반대 기준 적용

 

4. 문의처

    - 교무처 학사팀 학적담당(031-8041-0022)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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