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36

학부생 "출석인정" 절차 안내

수정일
2018.05.21
작성자
choimi
조회수
74
등록일
2018.04.16

. 학부생 출석인정 절차
      : 학생포털(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출석관리 →출석인정 신청(작성/출력) + 증빙서류 첨부 → 학부사무실(학부장 확인) or 학부장님 확인 → 수업 강의교수님께 제출

 

 

○ 학부장실 : E202 (정성택교수님 연구실)

 





□. 학칙 및 시행세칙 - 유고결석 인정관련


1. 아래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1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소속학과(부)를 경유,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고결석의 사유

 결석허용 한계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결혼

 2. 기타가족(3촌 이내) 사망

 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4.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기간

 5. 현장견학 및 학과(부) 학술여행, 야외실습 참가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8.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9.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5일

 3일

 해당기간(2주이내)

 실제 소요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학기별 4회이내

 해당기간

 

2. 신청 경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출석관리 - 출석인정 신청 - 우측 상단 신규버튼 클릭

 

* 여학생 생리공결 신청 방법

- 생리공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 소속학과 사무실로 방문

   생리공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님의 승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학과장님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해 1년간(학기당 4회, 제출년도에 한함) 학생이 온라인으로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함

 

 

3.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수업기간의 1/4이상 결석 시 F학점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학점부여 전자출결기준 : 3시간강의 12시간이상, 4시간강의 16시간이상

 

4. 관련내용은 소속학과 및 학사팀(031-8041-0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