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38

열린전공 제도

수정일
2020.01.29
작성자
choimi
조회수
68
등록일
2019.03.05

□ 열린전공이란?

전공간 칸막이를 낮추어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자 소속전공 교육과정에 없는 교과목 중에서도 전공학점(최대 9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제도 (2018-2학기부터 시행)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16조 제5항  

16(졸업에 필요한 학점) 소속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타전공 교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을 총 졸업학점에 포함하고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한다. , 열린전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소속학과()에서 최대 9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열린전공 인정 가능 교과목

학생의 소속전공 교육과정에 없는 타전공 교과목(교양 교과목 제외) 사전에 제출한 이수계획서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 (, 이수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목이 인정 가능하며, 단순 학점 취득 목적이나 무분별한 학점 이수는 제한됨)


 

열린전공 신청 및 전공 인정 절차


계획서 제출

1. 학생이 열린전공 신청기간(부복수전공 신청기간과 동일)

<열린전공 이수계획서> (학사공지에 첨부문서)를 작성

2. 소속학과(부) 제출

교과목 이수

1. 교과목 수강신청(수강신청 우선권은 없음) 및 수강

2. 성적 확정 (이수구분 : 자유선택)

전공 인정신청

3. 성적 확정 이후 대상 과목 전공학점 전환처리

(이수구분 : 자유선택전공선택)



< 유의사항 >

○ 열린전공 학점 : 성적우수장학생 선발기준 전공학점 미포함

                                  (19.03.04. 컴퓨터공학부 교수회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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