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39

학사학위 취득 유예 제도(기존 졸업유예 제도) 개선

수정일
2019.03.05
작성자
choimi
조회수
41
등록일
2019.03.05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제도


ㅇ 고등교육법에 학사학위 취득 유예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우리대학의 제도명칭을 변경하고, 유예 기간 중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을 해야 했던 의무를 폐지


 

기전

변경

명칭

졸업유예

학사학위 취득 유예

유예자 수강의무

1과목 이상 수강

의무 폐지

(, 희망할 경우 재수강 제외 교과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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