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학위 취득 유예 제도
ㅇ 고등교육법에 학사학위 취득 유예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우리대학의 제도명칭을 변경하고, 유예 기간 중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을 해야 했던 의무를 폐지
기전
변경
명칭
졸업유예
학사학위 취득 유예
유예자 수강의무
1과목 이상 수강
의무 폐지
(단, 희망할 경우 재수강 제외 교과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