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52

학부생 "출석인정" 절차 안내

수정일
2023.03.03
작성자
choimi
조회수
85
등록일
2021.03.12

. 학부생 출석인정 절차
   : 학생포털(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출석관리 → 출석인정 신청(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승인여부 확인 → 출력(출석인정원+증빙서류) → 교과목별 강의교수님께 제출


      ※  아래 명시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유발생일 10일 이내)



□ 유고결석 사유/기간 및 증빙서류

유고결석의 사유

결석허용 한계

증빙서류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5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혼인신고서

2. 기타가족(3촌 이내사망

3

사망진단서

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해당기간(3주 이내)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 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가능

  (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명시

-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4.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코로나19 아래 참고)

진단서격리통지서 등

(코로나19 아래 참고)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3주 이내배우자 10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6.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

해당기간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

교육필증

7. 현장견학 및 각 학과(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참가 확인서(학과)

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참가

해당기간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9.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학기별4회이내

진단서

11. 채용시험연수

해당기간(2주이내)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통지서 등

12. 산업체 근무 중 출장 및 연수교육(기업인재대학에 한함)

해당기간(2주이내)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통지서 등

13.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학교 부서의 결재 공문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1/4 이상 결석시 F학점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석시 F학점부여 전자출결기준 : 3시간강의 12시간이상, 4시간강의 16시간이상 결석시 F학점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의 진료는 유고결석 인정불가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입증서류만 허용




▶ 여학생 생리공결 신청 방법

  • 생리공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필수

     →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해 1년간(학기당 4회, 제출년도에 한함) 학생이 온라인으로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함



◈ 유고결석 4번 전염병 관련 세부 안내사항

구 분

내 용

백신접종자(차수별)

▪ 접종일 D+1까지 인정

확진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D+3까지 인정

확진자 동거인

▪ 생활관생(확진룸메이트인 경우 : 수업 참여 가능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장)

▪ 비생활관생 : 수업 참여 가능 (즉시 자가진단 권장)

기타 의심증상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교수자에게 신고 후 즉시 자가진단 or 

신속항원검사 권장)

▪ 자가진단 양성 신속항원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or PCR 양성(확진) : 격리해제일로부터 D+3까지 인정

- 신속항원검사 or PCR 음성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으로 유고 결석 신청

▪ 신속항원검사 음성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으로 유고결석 신청

* 학기 중 전염병 관련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내용 문의는 학부사무실(031-8041-0510) 및 학사팀(031-8041-0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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