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8364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기준 및 신청방법 관련 안내

수정일
2025.03.13
작성자
이정진
조회수
188
등록일
2025.03.13


유고결석 기준 및 신청방법 관련 안내


 

□ 2025학년도1학기 유고결석 관리방안 주요 내용

코로나19, 계절독감 관련 변경사항

  - 해당 질병으로 인해 증상이 심한 경우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에 등교 불가능의견이 포함된 경우 출석인정 가능

  - 제출서류 진단서의사소견서(등교 불가 여부 명시)

    ※ 아래 "유고결석 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UCheck+(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신청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UCheck+

(전자출결)

시스템

출석인정신청 필요 교과목별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출석인정 신청

승인된 출석인정원 단위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출석인정 신청

▶ 상세내용 첨부파일 [붙임2]_전자출결 출석인정신청(연동) 학생매뉴얼.pdf 참고


(일반)유고결석 신청 및 승인 절차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학생)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과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유발생일10일 이내)

   출석인정원 학과()승인 여부 확인 필요(미승인시 소속학과()사무실연락)


교과목별 출석인정 승인 절차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제출방법 및 교과목 출석 승인

구분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

전자출결

사용교과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신청(연동)메뉴 

 *[붙임]학생매뉴얼 참고

학과()승인된 출석인정원 확인가능

출석인정원 단위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출석인정 신청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관리(연동)메뉴

증빙서류 확인 *[붙임]교수매뉴얼 참고

교과목별 해당학생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및 반려 기능

승인 출석인정일자 인정’ 표기 및 출석처리

처리불가 출석 불인정 처리

전자출결

미사용교과

-출석인정원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후 출석부 반영


[교수]전자출결 시스템 유고결석증빙서류 확인방법

유고결석 신청 구분

[교수]전자출결 시스템증빙서류 확인방법

출결반영

일반

유고결석 신청

학생이 제출한 증빙파일 전자출결시스템 확인

담당교수

특별

예비군 기본훈련

학생예비군 참석공문 학과()증빙보관

학사운영팀

일괄출석처리

총장인정학교행사

여학생 생리공결

다수 학생참석공문 및 서류 학과()증빙 보관

담당교수


□ 유고결석 사유별 증빙서류


유고결석의 사유

결석허용 한계

증빙서류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5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혼인신고서

2. 기타가족(3촌 이내사망

3

사망진단서

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해당기간

(3주 이내)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가능(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입원의 경우 입원 기간’ 명시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4.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진단서의사소견서 등

코로나19, 계절독감은 격리대상 전염병에서 제외.

다만 증상이 심한 경우 유고결석의 사유 3항 적용가능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3주 이내

배우자 10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6.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

해당기간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교육필증

(예비군 기본훈련기간 출석인정절차 참조)

7. 현장견학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참가 확인서(학과)

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참가

해당기간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9.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학기별 4회이내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1. 채용시험연수

해당기간

(2주이내)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통지서 등

12. 산업체 근무 중 출장 및 연수교육(기업인재대학에 한함)

해당기간

(2주이내)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공문

출장명령서 등

13.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학교 부서의 결재 공문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단순 감기코로나 의심증상 등 경미한 질병의 진료는 유고결석 인정불가



 (특별)유고결석 사유별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절차

예비군 기본훈련 출석인정

- 예비군 훈련 참여자의 출결성적처리학습권보장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함

학칙시행세칙 제39(유고결석)

① 6. 징병검사 및 병영의무 수행

② , 6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하며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생 예비군기본훈련

참석여부 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일괄등록

유고결석

출석인정

승인

유고결석 승인결과

전자출결 연동요청

(전자출결업체)

전자출결

등록결과

확인

예비군연대본부

학사운영팀

해당 학생 소속학과()

학사운영팀

학생 및

교과담당교수

※ 기본훈련 이외 추가훈련은 교육훈련참여결과서를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출석인정 온라인신청


 

총장인정학교행사 출석인정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주관부서 출석인정 일괄등록 건에 한함

출석인정 일괄등록 진행 후 해당 학과()에 참여학생명단 공문발송

참여학생명단 최종승인 및 증빙서류 전자문서 보관

최종승인된 참여학생 교과목별 출석인정원 연동 및 자동신청

출석인정

승인 또는 반려

처리

전자출결

승인 또는 반려 결과 확인

주관부서

학과()

교과목별

전자출결 자동신청

교과담당교수

학생

전자출결 미사용 교과는 학생별 출력물 오프라인제출만 가능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출석인정

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소속학과()사무실 제출

학과(승인

(1년간 신청유효)

온라인 생리공결신청가능

(학기당 41)

출석인정

승인 또는 반려

처리

전자출결

승인 또는 반려 결과 확인

학생

학과()

학생

교과담당교수

학생

전자출결 미사용 교과는 학생별 출력물 오프라인제출만 가능



☎관련문의 : 학사운영팀 031-804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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