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1학기 유고결석 관리방안 주요 내용
◦코로나19, 계절독감 관련 변경사항
- 해당 질병으로 인해 증상이 심한 경우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에 등교 불가능의견이 포함된 경우 출석인정 가능
- 제출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등교 불가 여부 명시)
※ 아래 "유고결석 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UCheck+(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신청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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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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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heck+
(전자출결)
시스템 |
출석인정신청 필요 교과목별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출석인정 신청 |
승인된 출석인정원 단위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출석인정 신청 |
▶ 상세내용 첨부파일 [붙임2]_전자출결 출석인정신청(연동) 학생매뉴얼.pdf 참고
□(일반)유고결석 신청 및 승인 절차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학생)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과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유발생일10일 이내)
※출석인정원 학과(부)승인 여부 확인 필요(미승인시 소속학과(부)사무실연락)
◦교과목별 출석인정 승인 절차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제출방법 및 교과목 출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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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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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결
사용교과 |
-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신청(연동)메뉴
*[붙임]학생매뉴얼 참고
: 학과(부)승인된 출석인정원 확인가능
- 출석인정원 단위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출석인정 신청 |
-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관리(연동)메뉴
증빙서류 확인 *[붙임]교수매뉴얼 참고
: 교과목별 해당학생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및 반려 기능
- 승인 : 출석인정일자 ‘인정’ 표기 및 출석처리
- 처리불가 : 출석 불인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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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결
미사용교과 |
-출석인정원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후 출석부 반영 |
◦[교수]전자출결 시스템 유고결석증빙서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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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신청 구분 |
[교수]전자출결 시스템증빙서류 확인방법 |
출결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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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유고결석 신청 |
학생이 제출한 증빙파일 전자출결시스템 확인 |
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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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예비군 기본훈련 |
학생예비군 참석공문 학과(부)증빙보관 |
학사운영팀
일괄출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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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인정학교행사
여학생 생리공결 |
다수 학생참석공문 및 서류 학과(부)증빙 보관 |
담당교수 |
□ 유고결석 사유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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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의 사유 |
결석허용 한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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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5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혼인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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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가족(3촌 이내)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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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
해당기간
(3주 이내)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가능(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입원의 경우 ‘입원 기간’ 명시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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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코로나19, 계절독감은 격리대상 전염병에서 제외.
다만 증상이 심한 경우 유고결석의 사유 3항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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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3주 이내,
배우자 10일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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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 |
해당기간 |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 교육필증
(예비군 기본훈련기간 출석인정절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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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견학 및 각 학과(부)
학술여행, 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참가 확인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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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참가 |
해당기간 |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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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서류(참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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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
학기별 4회이내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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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용시험, 연수 |
해당기간
(2주이내) |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 통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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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체 근무 중 출장 및 연수교육(기업인재대학에 한함) |
해당기간
(2주이내) |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공문,
출장명령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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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학교 부서의 결재 공문 |
※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순 감기, 코로나 의심증상 등 경미한 질병의 진료는 유고결석 인정불가
□ (특별)유고결석 사유별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절차
◦예비군 기본훈련 출석인정
- 예비군 훈련 참여자의 출결, 성적처리, 학습권보장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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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제39조(유고결석)
① 6. 징병검사 및 병영의무 수행
② 단, 6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부)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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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기본훈련
참석여부 확인 |
▶ |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일괄등록 |
▶ |
유고결석
출석인정
승인 |
▶ |
유고결석 승인결과
전자출결 연동요청
(전자출결업체) |
▶ |
전자출결
등록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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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연대본부 |
학사운영팀 |
해당 학생 소속학과(부) |
학사운영팀 |
학생 및
교과담당교수 |
※ 단, 기본훈련 이외 추가훈련은 교육훈련참여결과서를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출석인정 온라인신청
◦총장인정학교행사 출석인정
-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주관부서 출석인정 일괄등록 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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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일괄등록 진행 후 해당 학과(부)에 참여학생명단 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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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학생명단 최종승인 및 증빙서류 전자문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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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승인된 참여학생 교과목별 출석인정원 연동 및 자동신청 |
▶ |
출석인정
승인 또는 반려
처리 |
▶ |
전자출결
승인 또는 반려 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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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학과(부) |
교과목별
전자출결 자동신청 |
교과담당교수 |
학생 |
※전자출결 미사용 교과는 학생별 출력물 오프라인제출만 가능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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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소속학과(부)사무실 제출 |
▶ |
학과(부) 승인
(1년간 신청유효) |
▶ |
온라인 생리공결신청가능
(학기당 4회, 월1회) |
▶ |
출석인정
승인 또는 반려
처리 |
▶ |
전자출결
승인 또는 반려 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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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과(부) |
학생 |
교과담당교수 |
학생 |
※전자출결 미사용 교과는 학생별 출력물 오프라인제출만 가능
☎관련문의 : 학사운영팀 031-8041-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