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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58

[현장실습지원센터] 2025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신청안내(5.12.~6.18.)

수정일
2025.05.16
작성자
이정진
조회수
367
등록일
2025.05.16

2025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교 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운영 학기 및 교과목 : 2025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1 (1개월, 3학점), 현장실습 3 (2개월, 6학점)


2. 상 학생 : 5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5/30 이전 복학 완료자 (학적상태: 재학)

 

3. 신청 방법: 현장실습시스템 (https://coop.tukorea.ac.kr/) 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현장실습시스템 > 신청관리에서 현장실습 원하는 기업에 참여 신청


4. 현장실습 추진 일정


내 용

일 

  

여름학기 현장실습 안내

4.23~

교과목명 현장실습1 (1개월, 3학점)

              현장실습3 (2개월, 6학점)

실습기업 모집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4/23(수~5/30(금)까지

기간연장 )

현장실습시스템

(https://coop.tukorea.ac.kr)

참여 학생 지원

및 기업 매칭

5/12(~ 6/18(까지

* 학생 지원은 5/12(월) 오전 10시부터 가능

3자 협약서 작성

(기업+학생+학교)

~6/18 () 17:00까지

*온라인 협약

(온라인 협약이 어려울 시 오프라인 협약 가능)

오프라인 협약서 수신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술혁신파크(TIP) 201

사전 교육 (온라인실시

6/20()~6/25(까지

(총 9시간 성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기업매칭 및 협약 완료 학생 대상

사전교육 미이수시현장실습 참여불가

참여 학생 상해보험 가입

~ 6/27()

사전교육 이수 학생 대상

현장실습 수강신청

~ 6/27()

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기업과 협약 완료 및 사전교육 이수자)

여름학기 등록

(등록금 납부)

7월 초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예정)

** 해당자에 한함

추가 학기(9학기 부터이수 학생

9학기부터 신청 학점 구간별

등록금 수납 필수

현장실습 실시

(운영기간 및 실습비)

 

표준

7/1()~7/31()

월 1,572,203원 이상

1개월

(유급휴가 1일 포함)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제외

*(표준현장실습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자율현장실습유급휴가는 실습기관-실습생 협의 하에 부여할 수 있음

7/1()~8/31()

월 1,572,203원 이상

2개월

(유급휴가 2일 포함)

자율

7/1()~8/22()

월 700,000원 이상

8

중간점검 기업방문

및 중간평가

중간점검

기업방문

7/21()~8/1()

중간점검 실습 기간 中 1회 방문

(현장실습 담당 교수 방문)

학생제출 실습 관련 동영상 제작/제출

중간평가

학생제출 7/28()~8/5()

교원평가 8/6()~8/14()

학생 실습보고서 제출

(주간/종합/후기/설문)

7/31(), 8/22() , 8/29()까지

온라인 제출(기한 엄수)

실습비 증빙 제출

(학생센터)

9월 말까지

이메일제출

practice@tukorea.ac.kr

여름학기 성적 처리

및 장학금 지급

성적 처리 : 9월 초

현장교육장려장학금 (60만원) : 10월 예정

장학금 지급 기준

8주 이상 실습 및 성적 PASS 처리

2025학년도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과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예정)

2025학년도 하반기(2학기



[ 기타 (필독) ]


∘ 실습기관은 별도의 협약 사항이 없는 한실습생에 대한 채용 의무 없음

 

∘ 방학 중 현장실습(현장실습1,3)은 등록금 납부없음

(추가학기(9학기 부터이수학생은 등록금 납부 있음)


∘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학기에 타교과 수강국가근로 등 중복 진행 불가

국내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실습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과 온라인강좌만 수강 허용

종합설계 수강시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면담 필수 (출석시험발표 등)

 

∘ 공지된 기한내 사전교육 미이수시 현장실습 취소

 

∘ 산재보험 미가입중간평가(동영상)미제출시 성적 미패스 처리

 

∘ 현장실습 지원학기 포함하여 현장실무교과는 최대 22학점 이수 가능

반드시 본인확인을 통해 참여기준여부 확인 필수

현장실무교과 범위 국내/외 현장실습(ICT학점연계인턴십 포함), EH, 현장프로젝트, ER, DT, 스타트업인턴십창업현장실습, EP-Coop

 

** 현장실무 교과 범위에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습기간/운영기간에 따른 학점 확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포함대상지원전 학생 필수 확인 사항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포함 등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수급자"는 수급 범위에 현장실습 실습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포함여부)

본인 확인 필수

지원전 기초생활보장 관련 수급자는 본인의 관할 구청으로 반드시 확인

산재보험 가입 이력이 관할 구청으로 통보되므로 사전 확인을 통해 현장실습 참여 여부를 선택


∘ 산업체 재직 및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대체인정 제도를 선택하여 현장연구 이수 가능 (졸업요건에 대한 인정으로 학점부여 없음)

신청서 작성후 학사팀 제출 (제출시기: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증빙서류 (1)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 “자료실에서 상세 내용 확인


5. 현장실습 실습 형태


실습형태

실습 기간

유급휴일

직무 교육시간

실습 지원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1개월

7/1()~7/31()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일 부여

전체 실습 시간 중 10~25%

최저 시급의 75%이상

(월 1,572,203원 이상)

2개월

7/1()~8/31()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8

 

 

7/1()~8/22()

 

 

유급휴일은

기업과 협의

전체 실습 시간 중 26% 이상

월 700,000원 이상

( 7,8월 각각 해당/

8월 일할 계산 x)


※ 기업 지원 시, 반드시 기업의 실습 운영 계획서를 확인 및 숙지한 후 지원 바랍니다.     (기업 위치, 실습 시간, 실습 형태, 실습비 등 반드시 확인 후 지원) 



6. 문의사항 : 현장실습지원센터(TIP201호)  

                 ☎ 031-8041-0856, 0877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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