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교 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운영 학기 및 교과목 : 2025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1 (1개월, 3학점), 현장실습 3 (2개월, 6학점)
2. 대상 학생 : 5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5/30 이전 복학 완료자 (학적상태: 재학)
3. 신청 방법: 현장실습시스템 (https://coop.tukorea.ac.kr/) 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현장실습시스템 > 신청관리에서 현장실습 원하는 기업에 참여 신청
4. 현장실습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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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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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학기 현장실습 안내 |
4.23~ |
교과목명 : 현장실습1 (1개월, 3학점)
현장실습3 (2개월,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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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업 모집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
4/23(수) ~5/30(금)까지
( 기간연장 ) |
현장실습시스템
(https://coop.tukore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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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 지원
및 기업 매칭 |
5/12(월) ~ 6/18(수) 까지
* 학생 지원은 5/12(월) 오전 10시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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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서 작성
(기업+학생+학교) |
~6/18 (수) 17:00까지
*온라인 협약
(온라인 협약이 어려울 시 오프라인 협약 가능) |
오프라인 협약서 수신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술혁신파크(TIP) 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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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 (온라인) 실시 |
6/20(금)~6/25(수) 까지
(총 9시간 : 성폭력예방교육 / 안전교육) |
기업매칭 및 협약 완료 학생 대상
사전교육 미이수시, 현장실습 참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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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 상해보험 가입 |
~ 6/27(금) |
사전교육 이수 학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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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수강신청 |
~ 6/27(금) |
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기업과 협약 완료 및 사전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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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학기 등록
(등록금 납부) |
7월 초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예정)
** 해당자에 한함 |
★추가 학기(9학기 부터) 이수 학생
: 9학기부터 신청 학점 구간별
등록금 수납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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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시
(운영기간 및 실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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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
7/1(화)~7/31(목)
월 1,572,203원 이상 |
1개월
(유급휴가 1일 포함)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제외
*(표준현장실습)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자율현장실습) 유급휴가는 실습기관-실습생 협의 하에 부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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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화)~8/31(일)
월 1,572,203원 이상 |
2개월
(유급휴가 2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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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
7/1(화)~8/22(금)
월 700,000원 이상 |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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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기업방문
및 중간평가 |
중간점검
기업방문 |
7/21(월)~8/1(금) |
중간점검 : 실습 기간 中 1회 방문
(현장실습 담당 교수 방문)
학생제출 : 실습 관련 동영상 제작/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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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학생제출 7/28(월)~8/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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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8/6(수)~8/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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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실습보고서 제출
(주간/종합/후기/설문) |
7/31(목), 8/22(금) , 8/29(금)까지 |
온라인 제출(기한 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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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 증빙 제출
(학생→센터) |
9월 말까지 |
이메일제출
practice@tukore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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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학기 성적 처리
및 장학금 지급 |
- 성적 처리 : 9월 초
- 현장교육장려장학금 (60만원) : 10월 예정 |
장학금 지급 기준
: 8주 이상 실습 및 성적 PASS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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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과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예정) |
2025학년도 하반기(2학기) 중 |
[ 기타 (필독) ]
∘ 실습기관은 별도의 협약 사항이 없는 한, 실습생에 대한 채용 의무 없음
∘ 방학 중 현장실습(현장실습1,3)은 등록금 납부없음
(단, 추가학기(9학기 부터) 이수학생은 등록금 납부 있음)
∘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학기에 타교과 수강, 국가근로 등 중복 진행 불가
- 국내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실습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과 온라인강좌만 수강 허용
- 종합설계 수강시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면담 필수 (출석, 시험, 발표 등)
∘ 공지된 기한내 사전교육 미이수시 현장실습 취소
∘ 산재보험 미가입, 중간평가(동영상)미제출시 성적 미패스 처리
∘ 현장실습 지원학기 포함하여 현장실무교과는 최대 22학점 이수 가능
- 반드시 본인확인을 통해 참여기준여부 확인 필수
* 현장실무교과 범위 : 국내/외 현장실습(ICT학점연계인턴십 포함), EH, 현장프로젝트, ER, DT, 스타트업인턴십, 창업현장실습, EP-Coop
** 현장실무 교과 범위에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습기간/운영기간에 따른 학점 확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포함) 대상, 지원전 학생 필수 확인 사항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포함 등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수급자"는 수급 범위에 현장실습 실습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포함여부)
본인 확인 필수
- 지원전 기초생활보장 관련 수급자는 본인의 관할 구청으로 반드시 확인
= 산재보험 가입 이력이 관할 구청으로 통보되므로 사전 확인을 통해 현장실습 참여 여부를 선택
∘ 산업체 재직 및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대체인정 제도를 선택하여 현장연구 이수 가능 (졸업요건에 대한 인정으로 학점부여 없음)
- 신청서 작성후 학사팀 제출 (제출시기: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 증빙서류 (텍1)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 “자료실”에서 상세 내용 확인
5. 현장실습 실습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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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형태 |
실습 기간 |
유급휴일 |
직무 교육시간 |
실습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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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1개월 |
7/1(화)~7/31(목) |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일 부여 |
전체 실습 시간 중 10~25% |
최저 시급의 75%이상
(월 1,572,203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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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7/1(화)~8/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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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8주 |
7/1(화)~8/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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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은
기업과 협의 |
전체 실습 시간 중 26% 이상 |
월 700,000원 이상
( 7,8월 각각 해당/
8월 일할 계산 x) |
※ 기업 지원 시, 반드시 기업의 실습 운영 계획서를 확인 및 숙지한 후 지원 바랍니다. (기업 위치, 실습 시간, 실습 형태, 실습비 등 반드시 확인 후 지원)
6. 문의사항 : 현장실습지원센터(TIP201호)
☎ 031-8041-0856, 0877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