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56

휴학 및 복학 제도 변경 안내

수정일
2022.02.14
작성자
choimi
조회수
60
등록일
2022.02.14

□ 휴복학 제도 변경 안내

 

◦ 변경 제도 일반휴학특별휴학복학

※ 특히일반휴학은 단계방식기간 등 전반적인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반드시 아래의 변경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점 : 2022.1.1.일 신청분부터 적용

◦ 변경 내용

구분

변경사항

현행

변경

일반 휴학

단계

• 휴학원(세부 휴학계획 포함작성지도교수 상담지도교수 소견 작성 및 승인(자필서명필수

학과장 승인 절차는 폐지

• 학생 신청 → 지도교수 → 학과장 → 학사팀

• 학생 신청(휴학원 작성가신청 – 최종신청 2단계→ 지도교수(대면상담 필수→ 학사팀

방식

• ON(통합정보시스템)과 OFF(대면서류모두 진행

• ON(통합정보시스템)

• ON(통합정보시스템) + OFF(대면/서류)

기간

• 학생 최종신청지도교수 상담승인을 개강 전주차 시행

• 1차 신청/승인 : 1학기 1월 3주차, 2학기 7월 3주차

• 2차 신청/승인 개강전주차

• 학생 최종신청지도교수 상담승인 개강 전주차

-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 2.14. ~ 2.28

-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 8.18. ~ 8.31

특별휴학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절차 폐지(절차 간소화)

• 학생 신청 → 지도교수 → 학과장 → 학사팀

• 학생 신청 → 학사팀

복학

 

 

□ 세부 안내

 

◦ 일반휴학

구분

내용

신청 절차

• 학생 신청(휴학원 작성가신청 – 최종신청 2단계→ 지도교수(상담 필수→ 학사팀

    

                            



신청 방법

• ON(통합정보시스템)

일반휴학 가신청일반휴학 최종신청을 매뉴얼에 의거하여 반드시 모두 진행

※ 일반휴학 신청 매뉴얼 붙임문서 참고

• OFF(대면/서류)

휴학원 작성 양식다운로드(붙임문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휴학신청 화면후 충실히 작성

지도교수 상담 지도교수별 상담가능 시간(Office Hour) 학과홈페이지 등 참고하여 신청

지방 거주 등의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비대면 상담(전화문자카톡 등)이 가능하며비대면 상담 시에는 학생이 휴학원의 지도교수 상담 란에 상담 내용을 기입(비대면 상담의 경우에 한해 서명 생략 가능)

지도교수별 상담가능 시간은 2월 초 학과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며 학과별 게시일자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휴학원 원본 제출 교무처 제출

신청 기간

• 학생 가신청최종신청지도교수 상담승인 2.14. ~ 2.28

유의 사항

• 지도교수 상담에 따라학생 신청은일반휴학 가신청최종신청’2단계 시행되며반드시 모든 신청 절차를 본 공지에 의거하여 완료하여야 함

※ 등록금 반환 시 등 활용되는 휴학 신청 기준일자는 일반휴학 가신청일자로 산정됨

• 지도교수 서명 진위 확인(교무처예정으로반드시 지도교수 자필서명된 휴학원 제출


 


◦ 특별휴학 (군입대질병육아창업)

구분

군입대

질병

육아

창업

신청절차

• 학생 신청 → 학사팀 승인

※ 2021.12.31. 신청분까지는 기존 절차대로 학생→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함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별도공지 참고

(담당부서 창업교육센터내선 0996)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상세 매뉴얼 첨부문서 참고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첨부서류

• 입영통지서(입대일 표기)

※ 카카오톡신체검사 확인서 등 서류 불인정

• 진단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주 이상 진단(개인병원 불가)

• 병원 확인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미만 자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성적인정원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

• 군입대 휴학

개강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신청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 →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입영통지서가 나온 후 재신청)

입대일자가 종강일 이후인 경우 종강 이후 군입대 휴학 신청

 



◦ 복학


구분

내용

신청절차

• 학생 신청 → 학사팀 승인

※ 2022.1.1일부터 복학부터 절차 간소화 시행(위 변경사항 참고)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신청 – 추가버튼 변동구분 복학 ※ 상세 매뉴얼 첨부문서 참고

신청기간

• 2021.12.27. ~ 2022.2.7

유의사항

• 군복학 첨부서류 군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첨부 (제대일 기재되어야함필수

전역증명서주민센터,인터넷(국방부)/ 병적증명서:주민센터,인터넷(정부24)

• 군휴학 후 일반휴학 희망자 반드시 군복학 먼저 신청 후 일반휴학 신청

 1학기 복학 예정자 :수강신청 미리담기1.24 이전인 1.21일까지 신청 필요

•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처리 유의 수강신청 정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미복학제적 처리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 복학 또는 휴학 완료

• 복학 승인 절차 최종 확인 복학 최종 승인 여부를 통합정보시스템 확인

• 복학생 수강신청 복학생 대상 별도 수강신청 기간은 없음




□ 휴복학 일정 및 주요 학사일정

구분

2021.12

2022.1

2022.2

2022.3

휴복학

일정

∙ 특별휴학 (상시)

※ 2022.1.1. 신청분부터 변경 절차 적용(학생 신청학사팀 승인)

2021.12.31. 신청분까지는 기존 절차 적용(학생 신청지도교수학과장학사팀)

 

∙ 복학 (2022.12.27. ~ 2022.2.7.) (학생 신청학사팀 승인)

주요 학사

일정

∙ 종강

(12.22)

∙ 동계 계절학기(1.10~28)

∙ 수강신청 미리담기(1.24~26)

∙ 수강신청(2.8~10)

∙ 1학기 등록(2.21~25)

∙ 수강정정(3.2~8)

⇒ 휴학취소복학 기한(~3.8)

∙ 학기개시일 28일선(3.29)

⇒ 일반휴학 신청 최종 기한

⇒ 등록금 100%이월 마감기한

 


□ 휴학 관련 등록금 제도 안내

◦ 등록 후 휴학 안내 (등록 후 휴학 시 휴학 시기에 따른 등록금 인정 기준)

구분

인정 기준

일반휴학

• 개강 이전 학기개시일 28일 이내 전액 인정

특별휴학

(군입대질병육아)

• 개강 이전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전액 인정

• 학기개시일 90일 초과

성적인정원 제출자 이월금액 없음(해당학기 이수)

성적인정원 미제출자 전액 인정

※ 성적인정원 양식은 붙임파일 참고

◦ 휴학 중 자퇴 또는 제적 휴학시점(일반휴학은 가신청일자)을 기준으로 등록금 처리됨.

 


□ 관련 문의

◦ 휴복학(학적문의 : 031-8041-0022(학사팀)

◦ 장학 문의 : 031-8041-0092(학생지원팀)

◦ 등록금 문의 : 031-8041-0153(회계팀)

◦ 생활관 문의 : 031-8041-0082(학생지원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