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복학 제도 변경 안내
◦ 변경 제도 : 일반휴학, 특별휴학, 복학
※ 특히, 일반휴학은 단계, 방식, 기간 등 전반적인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아래의 변경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점 : 2022.1.1.일 신청분부터 적용
◦ 변경 내용
구분 | 변경사항 | 현행 | 변경 | |
일반 휴학 | 단계 | • 휴학원(세부 휴학계획 포함) 작성, 지도교수 상담, 지도교수 소견 작성 및 승인(자필서명) 필수 * 학과장 승인 절차는 폐지 | • 학생 신청 → 지도교수 → 학과장 → 학사팀 | • 학생 신청(휴학원 작성, 가신청 – 최종신청 2단계) → 지도교수(대면상담 필수) → 학사팀 |
방식 | • ON(통합정보시스템)과 OFF(대면, 서류) 모두 진행 | • ON(통합정보시스템) | • ON(통합정보시스템) + OFF(대면/서류) | |
기간 | • 학생 최종신청, 지도교수 상담, 승인을 개강 전주차 시행 | • 1차 신청/승인 : 1학기 1월 3주차, 2학기 7월 3주차 • 2차 신청/승인 : 개강전주차 | • 학생 최종신청, 지도교수 상담, 승인 : 개강 전주차 -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 2.14. ~ 2.28 -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 8.18. ~ 8.31 | |
특별휴학 |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절차 폐지(절차 간소화) | • 학생 신청 → 지도교수 → 학과장 → 학사팀 | • 학생 신청 → 학사팀 | |
복학 | ||||
□ 세부 안내
◦ 일반휴학
구분 | 내용 | |
신청 절차 | • 학생 신청(휴학원 작성, 가신청 – 최종신청 2단계) → 지도교수(상담 필수) → 학사팀
| |
신청 방법 | • ON(통합정보시스템) - 일반휴학 가신청, 일반휴학 최종신청을 매뉴얼에 의거하여 반드시 모두 진행 ※ 일반휴학 신청 매뉴얼 붙임문서 참고 • OFF(대면/서류) - 휴학원 작성 : 양식다운로드(붙임문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휴학신청 화면) 후 충실히 작성 -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별 상담가능 시간(Office Hour) 학과홈페이지 등 참고하여 신청 * 지방 거주 등의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비대면 상담(전화, 문자, 카톡 등)이 가능하며, 비대면 상담 시에는 학생이 휴학원의 지도교수 상담 란에 상담 내용을 기입(비대면 상담의 경우에 한해 서명 생략 가능) * 지도교수별 상담가능 시간은 2월 초 학과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며 학과별 게시일자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휴학원 원본 제출 : 교무처 제출 | |
신청 기간 | • 학생 가신청, 최종신청, 지도교수 상담, 승인 : 2.14. ~ 2.28 | |
유의 사항 | • 지도교수 상담에 따라, 학생 신청은‘일반휴학 가신청’–‘최종신청’2단계 시행되며, 반드시 모든 신청 절차를 본 공지에 의거하여 완료하여야 함 ※ 등록금 반환 시 등 활용되는 휴학 신청 기준일자는 일반휴학 가신청일자로 산정됨 • 지도교수 서명 진위 확인(교무처) 예정으로, 반드시 지도교수 자필서명된 휴학원 제출 |
◦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육아, 창업)
구분 | 군입대 | 질병 | 육아 | 창업 |
신청절차 | • 학생 신청 → 학사팀 승인 ※ 2021.12.31. 신청분까지는 기존 절차대로 학생→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함 |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 별도공지 참고 (담당부서 : 창업교육센터, 내선 0996) | ||
신청방법 |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상세 매뉴얼 첨부문서 참고 | |||
신청기간 | • 상시 접수 | |||
첨부서류 | • 입영통지서(입대일 표기) ※ 카카오톡, 신체검사 확인서 등 서류 불인정 | • 진단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주 이상 진단(개인병원 불가) | • 병원 확인서(임신, 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미만 자녀) | |
유의사항 | • 공통 유의사항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성적인정원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 • 군입대 휴학 - 개강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신청 :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 →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입영통지서가 나온 후 재신청) - 입대일자가 종강일 이후인 경우 종강 이후 군입대 휴학 신청 | |||
◦ 복학
구분 | 내용 |
신청절차 | • 학생 신청 → 학사팀 승인 ※ 2022.1.1일부터 복학부터 절차 간소화 시행(위 변경사항 참고) |
신청방법 |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신청 – 추가버튼 - 변동구분 “복학” ※ 상세 매뉴얼 첨부문서 참고 |
신청기간 | • 2021.12.27. ~ 2022.2.7 |
유의사항 | • 군복학 첨부서류 : 군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첨부 (제대일 기재되어야함) 필수 ※전역증명서: 주민센터,인터넷(국방부)/ 병적증명서:주민센터,인터넷(정부24) • 군휴학 후 일반휴학 희망자 : 반드시 군복학 먼저 신청 후 일반휴학 신청 • 1학기 복학 예정자 :수강신청 미리담기1.24 이전인 1.21일까지 신청 필요 •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처리 유의 : 수강신청 정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 복학 또는 휴학 완료 • 복학 승인 절차 최종 확인 : 복학 최종 승인 여부를 통합정보시스템 확인 • 복학생 수강신청 : 복학생 대상 별도 수강신청 기간은 없음 |
□ 휴복학 일정 및 주요 학사일정
구분 | 2021.12 | 2022.1 | 2022.2 | 2022.3 |
휴복학 일정 | ∙ 특별휴학 (상시) ※ 2022.1.1. 신청분부터 변경 절차 적용(학생 신청→학사팀 승인) - 2021.12.31. 신청분까지는 기존 절차 적용(학생 신청→지도교수→학과장→학사팀) | |||
| ∙ 복학 (2022.12.27. ~ 2022.2.7.) (학생 신청→학사팀 승인) | |||
주요 학사 일정 | ∙ 종강 (12.22) | ∙ 동계 계절학기(1.10~28) ∙ 수강신청 미리담기(1.24~26) | ∙ 수강신청(2.8~10) ∙ 1학기 등록(2.21~25) | ∙ 수강정정(3.2~8) ⇒ 휴학취소, 복학 기한(~3.8) ∙ 학기개시일 28일선(3.29) ⇒ 일반휴학 신청 최종 기한 ⇒ 등록금 100%이월 마감기한 |
□ 휴학 관련 등록금 제도 안내
◦ 등록 후 휴학 안내 (등록 후 휴학 시 휴학 시기에 따른 등록금 인정 기준)
구분 | 인정 기준 |
일반휴학 | • 개강 이전 ~ 학기개시일 28일 이내 : 전액 인정 |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육아) | • 개강 이전 ~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 전액 인정 • 학기개시일 90일 초과 - 성적인정원 제출자 : 이월금액 없음(해당학기 이수) - 성적인정원 미제출자 : 전액 인정 ※ 성적인정원 양식은 붙임파일 참고 |
◦ 휴학 중 자퇴 또는 제적 : 휴학시점(일반휴학은 가신청일자)을 기준으로 등록금 처리됨.
□ 관련 문의
◦ 휴복학(학적) 문의 : 031-8041-0022(학사팀)
◦ 장학 문의 : 031-8041-0092(학생지원팀)
◦ 등록금 문의 : 031-8041-0153(회계팀)
◦ 생활관 문의 : 031-8041-0082(학생지원팀)